노인상대 불법방문판매 극성

건강식품 강매ㆍ일방적 계약체결 등 사례 잇따라

2005-08-24     고창일 기자

노인들은 봉인가.
북군 한경면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생활용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말에 행사장에서 황토자라엑기스를 충동적으로 구입했다.
남군 대정읍 박모씨는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발송한 건강기능식품을 반품요청했으나 뒤늦게 물품대금을 청구 받았다.
85세의 김모 노인(제주시)은 통신업체 상담원과 전화를 받던 중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의 경우는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반품 및 반송. 계약해지 등으로 피해를 막았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유사한 사례에 노출된 채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방문판매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2일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은 모두 41건.

반면 충동 구매는 물론 노인대상 무료 공연이나 무료사은품 제공을 빙자한 행사를 개최하는 업자들에 의한 피해는 집계 조차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그냥 감수하고 마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탓으로 제주도는 '도 소비생활센터 및 민간소비자단체'에 알려 상담 및 피해구제의 신청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무료관람이거나 공짜 사은품 제공은 제품판매가 목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비롯해 집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판매원의 설명과 계약서를 꼼꼼하게 대조할 것, 길거리나 임시매장 등 천막행사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함부로 포장을 뜯지 않는 것 등이 피해를 막는 요령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