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목적 특정해야 자금 적립 가능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2-12     문정임 기자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자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은 자기개발을 위해 무급으로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운영상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에 특수학교를 포함했다. 현행법은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공공단체외에도 법인, 개인 등 비학교법인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에서 자녀의 연령(만 8세 이하)과 취학 학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에 교원이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은 기존에는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일부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