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론 ‘카지노 성매매’ 항소심 기각
제주지검장 재임시절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론을 맡아 관심을 모았던 제주 카지노 성매매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은 송모(38)씨와 안모(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여행사에서 여성 텔레마케터 30여명을 고용해 중국 웹사이트에 성매매 유인 광고를 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다.
해당 여행사는 특정 금액 이상의 카지노 칩을 구매하면 ‘제주에서 삼류 모델과 생활할 수 있다’는 성매매 광고를 하며 2년간 수 백여명의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모집했으며, 이들은 카지노 관광객의 게임 수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손님을 도내 이미지클럽에 안내하거나 숙소에 여성을 직접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제주)을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가 되도록 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줬다”며 “여성을 상품화 하고 제주의 이미지를 떨어뜨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014년 8월 12일 밤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직했다. 김 전 지검장은 같은 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으며, 치료를 받은 후 이듬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9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아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