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협조, 긴급차량 양보운전

2016-12-11     강동훈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45만대에 이르고 있다.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길게 늘어서 있는 차량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재난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야 하는 119 입장에서 일부 운전자의 ‘나몰라라식’ 운전 행태는 신속한 사고수습의 큰 걸림돌이다.

반면 긴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양보운전은 119가 재난피해 최소화를 이루는데 힘을 실어준다. 이 같은 사례는 적지 않다.

소방당국에서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활동에 힘입어 더디지만 주민의 협조가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함마저 든다.

내년부터는 재난발생시 출동하는 긴급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긴급출동시 앞으로 끼어들어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의도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처리절차는 긴급차량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통해 위반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성능이 개선된블랙박스 도입도 마무리 됐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대상은 소화전 설치장소에서 반경 5m이내와 원활한 통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방차진입곤란지역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 취약지역이 해당된다.

사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계도활동과 현장행정은 10년 넘게 지속돼 왔지만 해당 차량 경고문 부착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119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친숙한 조직인 탓에 온정주의가 녹은 솜방망이 단속이란 지적도 없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이행여부와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지금보다 조금 더 119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긴급차량 출동을 본다면 2차선으로 양보해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도 119에게 큰 응원이다. 보행자 또한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서 긴급차량이 지나가면 건너는 배려를 당부 드린다.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