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40대 3명 적발

2005-08-24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회사 동료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이모씨(47.서귀포시)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김모씨(48.울산시)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씨(48.울산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제주시 도두동 소재 한 민박집에서 김씨에게 필로폰 0.24g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2명은 모두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