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하다 사망하는 ‘고령해녀’ 대책부터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6명의 해녀 사망(死亡)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1년 평균 10명 이상이 물질을 하다 숨졌다는 것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86%인 48명이 70대 이상 고령(高齡) 해녀였다. 이에 대한 대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제주해녀는 지난 1960년대 무려 2만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1970년대 산업화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해 2000년 5789명, 지난해엔 4337명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전체 해녀 중 99%인 4314명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특히 60대가 32.2%, 70대 42.4%로 해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도 매년 속출하고 증가 추세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심 5m 이내의 ‘할망바당’ 조성과 유색 잠수복 보급, 어업인 안전공제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 각종 걸림돌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할망바당’의 경우 제주해안 오염(汚染)에 따른 갯녹음 현상 등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제주시의 유색 잠수복 지급도 예산 부족으로 현재 3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잠수어업인 공제 시책 또한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해당 공제는 조업 중 사망(2500만원)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질하다 사고를 당해 병원치료 시 병원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지난해 60대 해녀가 조업 중 사고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는데 ‘병원 치료중 사망’이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최종 등재(登載)된 이후 제주도는 제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해녀의 날 지정이나 해녀 헌장 마련 등이 아니라, 점차 고령화되고 사라져가는 해녀보호 정책이다. 안전대책과 후계 해녀 양성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제주해녀는 명맥(命脈)만 이어가는 존재로 전락할지 모른다. 해녀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때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도 가능하다.
제주자치도가 이 점을 유념하여 해녀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