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추세 조류독감(AI)과 제주도
농가 피해 물론 관광 등도 큰 타격
제주 이번도 ‘청정 수호’ 노력 필요
전국으로 휘몰아칠 듯 한 조류독감(Avian Influenza·AI)의 기세가 실로 무섭다. 지난달 16일 처음 AI가 발생한 후 20일만에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 7개 시·도 18개 지역 시·군으로 확산됐다. 벌써 AI 발생농장이 70여호에 도태된 개체수가 무려 330만 마리를 넘어섰다.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의 가축전염병으로 국내에선 법정1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생 오리류 등이 자연 숙주이며 닭·오리·칠면조 등의 가금류에 피해를 준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분류하는데 고병원성 AI 경우 혈청형 H5와 H7을 가지며 중증의 증상과 함께 전신 증상이 관찰되고 폐사율이 매우 높다. 저병원성 AI는 무증상 또는 호흡 및 소화기관의 가벼운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고병원성 AI는 2003년 겨울 처음으로 확인됐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발생하면서 보상금 등 방역 지출 예산만도 6222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 사태로 많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발생중인 AI는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와 농가 간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거나 전국 확산이 우려될 때 발령되는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면 해당 농가는 물론 주변 인근 농가에 대해 질병 확산예방 차원으로 살처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 경영악화 및 가금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 하다. 또한 AI는 인체감염이 가능한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생 시 조기 근절이 매우 중요하며 철저한 차단방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는 전국에서 단 한 번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지자체다. 가축전염병의 청정지역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는 지역인 만큼 제주는 철저한 차단방역에 임하여 비발생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우리 제주는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면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가축방역조례 덕이다. 이 조례는 타 시도를 오가는 가축운송차량의 사전 신고로 소독 및 방역조치를 의무화하여 병원체 유입 차단과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제주 가금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부터 도내에 부족하던 종계·부화·도계시설 확충을 지원, 가금 반입금지 장기화에 따른 농가 손실 및 유통문제에도 대비해하여 왔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다면 가금산업은 물론 관광 등 연관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농가 및 도민의 적극적인 차단방역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가금농가는 다음의 방역 원칙 준수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 소독은 매일 실시한다. 축사 내외부 및 농장 입구에 소독조를 설치 운영한다. 둘째 사료통이나 창고 주변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사료의 존재는 쥐와 텃새 및 철새 등이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전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구서실시와 그물망 설치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육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폐사축이 발생되면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조기 신고체계는 질병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 ‘농장 및 공항만 방역, 방역조례의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이번 고병원성 AI의 사태에도 제주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기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은 멈춰서는 안 된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번 AI가 종식될 때까지 행정 및 생산자·도민이 합심하여 방역활동에 매진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