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박물관·미술관 진입장벽 높아진다

道 설립계획 승인·등록 지침 마련 내년 시행

2016-12-05     오수진 기자

제주도가 도내에서 난립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병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승인 신청 철회를 권고하거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 요청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립 기준을 강화해 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충족해야 하는 설립기준 외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시설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설립계획 보완 또는 승인 신청 철회를 권고 할 수 있게 됐다.

또 설립계획 심의 및 등록 과정에서 3회 이상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재심의 요청이 불가능해져 박물관과 미술관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두 차례 개관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시설 등록이 취소 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관광지성 박물관으로 콘텐츠 부재, 소장자료 가치 저하, 유사 형태의 전시 남발 등의 문제가 꾸준히 개선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83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