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5년간 수의계약
"내부규정에 근거없다"며 입찰 배제…특혜의혹 제기
감귤가공공장이 문을 연 후 모든 수매물량의 운송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 수매조건을 결정지은 최근 계약일인 2003년 11월 11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이 업체와 200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의 장기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맺어 '특혜'의혹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2001년 시범 수매를 시작한 감귤가공공장은 (주)대한통운과 JCCP(대명운수)로 이뤄진 콘소시엄 형태의 각각 50% 권한을 가진 운송업체에 감귤수매를 맡겼다.
2002년 산부터 본격 계약을 맺은 이후 개발공사는 전임 사장이 사의를 밝히기 직전인 2003년말 다시 kg당 20원57전의 가격에 운송업무를 연장시켰다.
도내 일선 농협의 경우 감귤 수매와 관련, 매년 입찰공고를 내고 운송업자를 선정하는 반면 개발공사는 '내부규정에 근거 없다'며 이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다.
개발공사는 이와 함께 2003년부터 수매를 개시한 2가공공장의 운송 물량도 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배정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들 업체의 수매물량을 보면 2001년 2만8156t을 비롯해 2002년 3만2199t, 2003년 6만4149t , 지난해산 5만9441t 등 총 18만3945t으로 집계됐다.
계약단가를 적용하면 2001년 4억6600만원, 2002년 5억7600만원, 2003년 10억7400만원, 지난해산 11억400만원 등 32억2000만원 어치로 도내 운송업계 규모로는 만만치 않은 액수로 평가되고 있다.
개발공사측은 이와 관련 "수매 초기 대형컨테이너 및 파레트 등 운송 관련 설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이들 업체가 시범 수매를 실시했다"면서 "2003년 계약시 공식적인 입찰 과정을 밟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한 대한통운과 JCCP측 관계자는 "운송에 필요한 15억정도의 설비를 수매 초기 반반 부담했다"고 전제 한 후 "이는 장기계약을 감안한 것"이라며 "업계를 중심으로 수의계약 등 입방아에 오르고 있지만 수매물량이 예상보다 적어 이익을 못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