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배후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1일 성명
2016-12-01 고상현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원희룡 도정은 현재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 받는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지난 8월 수도권 외 지역에 지역 전략 산업 구역을 선정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박근혜,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삼성 등 재벌들이 총 774억원을 입금했다”며 “입금 뒤 박근혜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는데 여기에는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해당 법안 배후에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의료, 환경,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며 “원 지사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건의 철회와 추진 중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