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금품 수수 의혹 논란
前 제주보디빌딩협 제기
국가 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시험 심사 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제주도 보디빌딩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위원이자 제주도보디빌딩협회 임원인 K씨의 금품요구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보자 Y씨는 지난 4월 아내와 제자가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돕고자 심사위원인 제주도보디빌딩협회 임원 K씨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며 "당시 K씨는 Y씨에게 합격을 위해서는 1인당 100만원(필기 50만원·실기 50만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Y씨의 아내와 제자는 K씨의 현금 요구를 거절하고 지난 9월에 치러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Y씨도 K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받아 100만원을 줬다”며 “K씨가 심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K씨는 이에 대해 “과거 협회 이사였던 Y씨가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협회에서 제명되자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Y씨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을 당시 자격증 시험 준비에 필요한 수업료가 100만원이라고 안내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Y씨로부터 자격증 취득을 빌미로 100만원을 받은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전 제주도 보디빌딩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은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