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2주 만에 돌연 승인 취소 ‘잡음’

서귀포시 모 상담소장 ‘자격 미충족’ 뒤늦게 확인

2016-11-30     김동은 기자

서귀포시가 최근 채용이 마무리된 모 상담소장의 자격 요건 미충족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승인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상담소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모 상담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보름간 소장 채용 공고를 낸 뒤 A씨를 채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9일 서귀포시로부터 소장 승인을 받았다.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종사자 임명 보고를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A씨가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14일 자로 소장 승인을 돌연 취소했다.

자격 조건에 관련 단체·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등으로 명시돼 있으나 A씨는 정식 직원이 아닌 강사 형태로 근무했던 만큼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가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씨가 출근한 지 보름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과거 전임 소장들이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물러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으면서 해당 상담소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서귀포시가 매년 운영비·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국비를 포함한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A씨는 “소장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게 서귀포시의 역할이 아니냐”며 “뒤늦게 승인을 취소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A씨의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만 나와 있어서 확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재공고를 통해 자격 조건을 갖춘 소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