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소유 땅 무단사용 제주도에 사용료 지불하라

2016-11-29     박민호 기자

제주도가 한전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다 소송에서 패소해 매달 사용료를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영호 판사는 28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된 토지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90-16번로 당초 잡종지 8453㎡의 일부였지만 지난 1987년 분할되면서 잡종지에서 도로로 지목이 바뀌었다.

한전은 지난 1978년 이 땅을 등기해 이듬해 도로 안쪽에 조천변전소를 세웠다. 1980년대에는 변전소 앞에 비포장도로가 생겼고, 1990년대에는 도로포장이 이뤄졌다.

이에 한전은 1990년대부터 행정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2014년 9월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1987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후 30년째 제주도가 사용한 만큼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그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도 없어 사용수익권 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제주도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며 “한국전력공사가 수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제주도를 향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용료 1173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4월 이후에는 해마다 234만원의 토지사용료를 한전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