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절차 간소화, 주민들에게 호응

2005-08-22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건축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하고 심의신청 및 결과확인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북군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이 건축계획심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매월 1·3주에 개최하던 건축위원회를 2·4주에도 소위원회를 개최해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또한 우편이나 직접 방문수령 등으로 해결되던 심의결과는 지난 2월부터 2∼3시간 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4∼5시간 내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군은 건축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북군은 올 들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25건 등 8월 현재까지 총 344건의 건축심의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