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검거

2016-11-27     고상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서모(38)씨와 정모(38)씨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서씨는 엉덩이뼈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도 팔을 다쳐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5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