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경보제와 도민 건강
제주 오존 없지만 ‘미세먼지’ 주의보
정확한 정보 전달과 도민 관심 필요
새벽 5시30분, 부스스 뜬 눈으로 머리맡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을 찾아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측정소의 장비상태를 확인한다. ‘대기오염경보제’가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변화된 하루일과의 시작이다.
대기오염경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대상 오염물질은 오존(O3)·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로 각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로 경보단계가 나뉘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오존은 경남과 경기가 각각 주의보가 32회(14일), 27회(13일) 발령되어 전국적으로 높았다. 광주·대전·충남·전북 및 제주는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미세먼지(PM-10)는 경기와 강원이 각각 48회(29일)·33회(25일) 주의보가 발령돼 전국적으로 높았으며, 충남이 1회(5일)로 가장 낮았고 제주는 5회(9일) 발령됐다. 심지어 강원과 경북은 주의보보다 높은 ‘경보’ 단계가 각각 4회(3일)와 2회(1일) 발령되기도 했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의 발령횟수가 높은 지자체는 강원과 부산으로 각각 28회(39일)와 28회(23일)를 기록했고, 충남이 1회(1일)로 가장 낮았고 제주는 6회(10일)로 집계됐다.
대기오염 경보상황이 발생되면 경보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체 없이 방송·인터넷·전화·팩스 등 매체를 통해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 오염수준별 국민행동요령 및 조치사항에 따라 관련 부서와 국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잇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제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은 경보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판단된다. 지자체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기오염측정 자료를 얻기 위해 측정기기의 구입·교체 및 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경보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도록 전파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얼마 전 경주지역에 발생했던 지진에 대한 피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재난상황에 따른 피해정도는 얼마나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뤄지느냐에 달렸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오염수준별 국민행동요령 및 조치사항에 따른 지자체의 관련기관 및 부서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이다. 경보상황 발생시 오염수준에 따라 실외활동 자제·야외수업 자제·자동차운행 제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경보제를 운영하는 국한된 부서의 업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간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심점으로써의 정부의 역할이다. 사실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에 따른 경보제의 추진, 고농도시 대응체계 마련,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마련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기오염에 즉각 대응할 수 각 부처간 공조체계 구축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수행가능성이 있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지원 등에 대한 더욱더 아낌없는 노력이 있을 때 경보제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국내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30~50%가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은 인접한 지자체 및 인접국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방위적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써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과 실천이다. 즉 대기오염경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직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과 함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보 활용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