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하세요"
국세청,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안내
2016-11-23 진기철 기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 12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18.5%, 세액은 10.2% 각각 증가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