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난민법 악용 편법체류자 ‘골머리’

중국인 란씨 ‘파룬궁 난민’ 기각불구 항소하며 계속 체류할 듯

2016-11-22     박민호 기자

2013년 1명에서 지난해 195명으로 급증…올해는 114명 신청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기 위한 ‘난민인정’ 제도가 편법체류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33)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란씨는 지난 2014년 2월1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올해 2월17일 ‘파룬궁을 수련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파룬궁은 중국 정부로부터 사교로 규정받고 탄압받는 기공 세력이지만, 란씨는 제주에 체류를 목적으로 2013년 제정(시행 2014년)된 국내 난민법을 악용했던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외국인이 난민을 신청할 경우 기타체류자격인 G-1비자가 주어진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난민법(제5조 6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3월 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란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인정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란씨는 곧바로 난민불인정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란씨가 중국에서 친구 집에서 비밀스럽게 파룬궁을 수련한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특히 제주 입국 당시 중국정부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권을 발급받았고, 난민신청 후인 2016년 4월 5일 중국으로 출국 1개월간 체류 후 재입국한 점을 비춰보면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난민자격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란씨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제주에 머물면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 상당수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난민법을 이용해 체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민신청자는 관련법에 따라 본국에 추방되지 않고 일정기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실제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2013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지난해 195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114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