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현 제주일보 계약 ‘사해행위’”
法, 무상 양도·양수 과정 ‘악의의 수익자’ 해당
“제주일보 권리 전부 이전 등록 말소하라”판결
부도 난 ㈜제주일보사(옛 제주일보)가 신문사업등록에 따라 운영해 온 신문 발행·판매 및 영업에 관한 권리와 저작권, 인터넷 뉴스 등에 관한 권리를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에게 무상으로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22일 옛 제주일보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는 8명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주일보와 옛 제주일보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제주일보가 특허청에 접수한 ‘제주일보(제주일보 1945)’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도 전부이전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0월 부도로 폐업한 옛 제주일보의 대표 K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8월 17일 자신의 동생인 K씨와 옛 제주일보가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단, 채무 제외) 행사의 권한과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을 무상으로 넘긴다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동생 K씨는 그해 10월경 ‘제주일보(제주일보 1945)’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을 양도 받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동생 K씨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계약 당시 수감 중인 옛 제주일보 대표이사와의 관계(형제) 등을 비춰볼 때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면서 “때문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사건 상표권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하고, 동생 K씨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해 지난해 10월2일 접수한 ‘제주일보(제주일보 1945)’의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