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중국인 강경대응 필요
2016-11-22 박민호 기자
○···최근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인도적 외국인 포용정책인 ‘난민인정’ 제도를 합법적인 체류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빈축.
22일 제주지법은 제주출입국사무소로부터 난민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중국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해를 받은 가능성이 적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
이에 도민사회는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휘젓고 다니는 중국인들이 이젠 하다하다 인도적 차원의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선 불법조업어선에 실탄을 사용한 해경과 같은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