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변 해역 현장을 살펴보면서
바다를 끼고 있는 각 국가는 저마다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여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향유한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어업활동과 해양자원의 탐사·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경제적 활동의 배타적 권리가 보장된다.
전통적으로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중국어선은 타망과 유망이 주로 조업해 왔지만, 최근 ‘범장망’이라는 새로운 조업방식으로 제주 주변해역에 출몰하면서 어족자원 고갈과 안전항해를 위협하고 있다.
범장망이란 우리나라 ‘안강망’ 조업과 비슷한 형태로 조류가 빠른 곳에 큰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설치하여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법으로, 한·중 어업협정상 허가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조업 방식이다.
범장망은 그물 투망과 양망에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경비함정이 접근하기도 전에 어획물을 수거하거나 긴급하게 그물을 절단하여 도주하는 등 현장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범장망 투망 구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어망위치를 표시하는 부이(Buoy)와 와이어로프 등이 끝없이 산재되어 있어 항해하는 선박 스크류에 감겨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상교통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6일 항공순찰과 경비함정을 이용해 제주도 주변해역 중국어선 조업 실태를 확인한바, 범장망은 100여척으로 파악됐다. 조업방식은 야간시간대와 기상불량 시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까지 진입하여 불법어구 투망 후 외측에서 대기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업협정선 내측에 침범하여 투망된 어구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등 게릴라식 조업을 일삼으며 해양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제주해경에서는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난 10월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 시 의제로 선정, 중국 측에 범장망 불법조업 근절 협조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인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불법조업 범장망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어족자원 보호차원을 넘어서, 국제항로인 제주해역에서의 해상 안전을 확보해 우리국가의 해상교통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