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체 지원 조례’ 제정신인가

2016-11-21     제주매일

제주도가 카지노 업체 마케팅 비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에 따르면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교육,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외자본이 판치는 카지노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를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의 지적은 백번 옳다. 카지노업체에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주도가 제정신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우선 카지노업체 마케팅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개별 업소 자체 비용으로 충당해야 할 문제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8개 카지노의 매출액은 지난해 2095억7800만원에 달했다. 업체마다 연간 수백억 원을 벌고 있는데 왜 공적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 마케팅 비용을 대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업체는 문을 닫는 게 맞다.

제주도는 혹여 카지노 활성화를 통한 외화 수입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해 카지노업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카지노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요악(惡)’인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카지노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카지노업체 지원 조례 추진은 사실상 도내 도박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카지노조례 개정 방향이 타당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심사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