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무료 ‘조례 충돌’ 현장 혼란

‘공영주차장 전기車 주차요금 감면 등’ 조례 개정
수목원 운영조례상 ‘부설주차장’ 이유 요금 징수

2016-11-21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일부 현장에선 조례간 충돌로 인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기존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당시 제주도는 “공공부분에서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 시민홍보효과를 통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시 한라수목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들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를 수정, 지난달 1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주차요금(소형=기본 1시간 1000원, 초과 1시간당 1000원, 대형=기본 1시간 4000원, 초과 1시간당 4000원))의 50%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라수목원 관계자는 “한라수목원인 경우 ‘제주도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설주차장 개념”이라며 “때문에 장애인·국가유공자 이외의 차량은 정상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인 한라수목원 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 도민들은 “한라수목원의 경우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봐야 한다”면서 “최근 자가용·렌터카 등 전기차 사용이 늘고 있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한다면 이용객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8518대로 이 중 45.6%인 3888대가 제주에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