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숨지게 한 유흥업소 종업원 중형

2016-11-21     박민호 기자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폭행·숨지게 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2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속칭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황씨는 지난해 12월 유흥주점에서 김모씨(30, 여)만나 지난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황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9시10분경 김씨가 술을 마시고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헤어지자”고 말했고, 화가 난 황씨는 주먹으로 김씨의 허벅지와 팔, 어깨, 가슴, 머리 등을 폭행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김씨는 황씨를 피해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오후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 사이 다발성 두부 좌상에 의한 외상성 뇌경막출하혈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과격하고, 무자비한 폭행에 의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과거에도 황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흔적이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