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고보조금 편취… 근절책은 없나

2016-11-20     제주매일

아무리 ‘눈먼 돈’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번엔 공사비를 부풀려 10억원대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양갱을 만들어 유통시킨 사업자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A어업회사법인 대표인 최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향토산업육성 보조사업인 공장신축 사업자로 선정돼 총 10억7000만원(국고보조금 8억5000만원, 자부담 2억2000만원)의 보조사업을 따냈다. 최씨의 수법은 대담했다. 당초 20%인 자부담금을 30%(3억2000만원)로 속여 건설업자인 박모씨에게 부담토록 해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이 가운데 1억원을 시행사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넘겨받았다.

특히 최씨는 공장건물이 완성되자 수산물산지가공시설보조사업 HACCP 설비시설 명목으로 지난해 제주도로부터 12억원대 국고보조사업을 다시 따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착복한 금액은 모두 3억9500만원이며, 편취한 국고보조금은 14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씨는 올해 3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앙금과 전분가루 등을 이용해 4~5월 두 달간 2만여개의 양갱을 제조해 제주공항 내 입점업체와 JDC면세점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 어업회사법인에서 ‘양갱’을 제조 유통시킨 것도 의문이지만, JDC 등이 이에 놀아나 불량 양갱을 판매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고보조금 또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다.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하나 한 두 번도 아니고 혈세가 줄줄 새나가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 혹여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없는지 철저히 가려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