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6년 수렵기간 총기 안전관리 강화
2016-11-20 박민호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수렵장이 개장·운영됨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출고 되는 엽총 및 공기총 등 수렵총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1월1일(신정)과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기간에는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현재 경찰이 보유 중인 총기는 엽총(206정)과 공기총(122정) 등 모두 328정으로 수렵장 개장에 앞서 수렵 신청자들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수렵총기 출고·입고시마다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및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 지정조수 외 포획, 무면허수렵 등 불법수렵 행위, 수렵시 2인 동행제 준수 및 수렵조끼(주황색) 착용여부, 총기취급 안전관리 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경찰은 “수렵총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운영기간 수렵시간에는 수렵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입을 할 경우 빨간색 계열의 옷이나 밝은 색상의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