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예술인 기증 작품 ‘수증 기준’ 마련한다
12월 말까지 사례 조사 진행
내년 초 조례·지침 제정 예정
2016-11-20 오수진 기자
제주도가 예술작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과 기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기증에 대한 수증 기준과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요청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은 지난 5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 역시 관련법 범위 내에서 조례 및 세부 기준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이 건립되면서 도내 문화예술계에서는 개인 작가의 작품을 공공기관에서 관리 하는 것과 개인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수증심의와 기증 유물평가를 위한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리 주체를 박물관(미술관)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증작들의 영구 전시 문제도 논란이 됐었던 만큼 작품 전시기간(영구·상설·기획) 등 전시기준과 보관기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기부체납 조건으로 박물관(미술관) 설립 요청을 해왔던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제주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국내외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부서와 전문가 자문 등을 마무리해 내년 1/4분기 내 조례 또는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