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국고보조금 편취 사업자 등 적발
공사비 부풀려 ‘나눠먹기’ 8명 적발·1명 구속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양갱 제조 유통도
공사비를 부풀려 10억원대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양갱을 만들어 제주공항과 면세점 등에 유통시킨 사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어업회사법인 대표 최모(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와 함께 이득을 챙긴 건설회사 대표 박모(42)씨와 건설브로커 유모(44)씨 등 7명도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인 공장신축 사업자로 선정돼 총 10억7000만원(보조금 8억5000만원, 자부담 2억2000만원)의 보조사업을 따냈다.
최씨는 당초 20%인 자부담금을 30%(3억2000만원)로 속여 건설업자인 박씨에게 부담토록하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설 공사를 맡겼다.
최씨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3억2000만원 중 기존 자부담금인 2억2000만원은 A어업회사법인 주주명의의 차명계좌로 넣고, 나머지 1억원은 시행사 직원 차명계좌를 통해 넘겨받았다.
공장건물이 완성되자 최씨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보조사업 HACCP 설비를 시설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도로부터 12억원대 국고보조사업을 다시 따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건설브로커인 유모(44)씨와 공모해 공사비 2억원을 부풀리기로 했지만, 오히려 유씨가 2억8000만원을 부풀려중고설비를 신제품으로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중간에서 1억원을 가로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1억500만원은 시설공사에 참여한 C건설업체 대표 현모(44)씨가 챙겨 사무실 비용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게 전달된 돈은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공장신축과 HACCP 공사를 진행하면서 착복한 금액은 모두 3억9500만원이며, 이 과정에서 편취한 국고보조금은 14억3000만원이다.
지난 3월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한 최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앙금과 전분가루 등을 이용해 4~5월 두 달간 2만여개의 양갱을 제조, 제주공항 내 입점업체와 JCD면세점 등을 통해 팔려 나갔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물량(양갱)도 310kg에 달한다. 이들 제품은 전략 폐기 절차를 밟았다.
김용온 수사2과 수사계장은 “서류상 완벽하기 때문에 보조금 심사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허위 매출로 회계처리 후 자금을 계좌로 수차례 옮겨 착복하는 등 수법이 매우 지능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