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박업 ‘우후죽순’ 관리는 ‘사각지대’
불·탈법 영업 피해 빈번…“관련 법·조례 제정 시급”
최모씨는 이달 말(28~30일) 제주여행에 나서기 위해 지난 9일 S펜션 블로그를 통해 예약을 하고 비용을 입금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예약을 취소했다가 낭패를 봤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10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100% 환불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렌탈하우스라는 이유를 들어 자제규정에 따라 80%만 환불해줬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렌탈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규정도 없고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숙박업은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 공중위생법상의 ‘일반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민박’, 제주도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으로 등록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인 경우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면서 전체 규모는 물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에 나서는 업체가 몇 곳인지 확인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례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피해구제 신청가운데 절반가량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환급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규정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8곳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인 경우 소비자분쟁이나 안전, 위생 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가 하면 나아가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도 관광, 위생, 농정 등으로 각기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관리 주체를 통합하기는 힘들다”며 “숙박업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숙박업 시스템이 올해 말 마련되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