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집단폭행 中 관광객 ‘징역형’
2016-11-16 박민호 기자
지난 9월 자신들이 가지고 온 술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과 시민을 집단폭행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관광객 수모씨(34), 천모씨(37) 등은 징역 1년에, 조모씨(34), 인모씨(36), 모모씨(39) 등은 징역 8월에 청모씨(37), 쉬모씨(32) 등은 징역 6월에 처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려다 식당 주인 A씨(53)가 이를 제지하자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이에 음식 값 지불을 놓고 시비가 발생, 식당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수모씨 등은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폭행을 말리던 인근 시민 3명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을 지급, 원만한 합의를 이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