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나무 곳곳 불법광고물 ‘몸살’

市 작년부터 20만건 적발
2인1조 인간현수막 등장
시민의식 개선 절실 지적

2016-11-16     고상현 기자

제주시가 지정된 장소 외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부착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아파트형 오피스텔 공산 현장에는 ‘노형 최고 명당! 넓은 주거 공간! 착한 가격!’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거치대 등 지정된 장소 외에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점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5층 건물에도 전화번호와 함께 ‘부동산 매매, 임대, 월세, 상가, 부지 매입을 논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버젓이 결려 있기도 했다.

제주시 노형성당 인근에 있는 한 도로 가로수에는 음악 공연과 학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줄로 묶여 있었다. 나무에는 현수막 줄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는 등 상처가 나있었다.

이처럼 제주 시내에서 적발된 현수막 등 이동식 불법광고물 건수는 지난해 10만5284건, 올해 10월까지 9만1231건으로 총 19만6515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제주에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인간 현수막’이 제주시 번화가를 중심으로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노형로터리 주변, 아라 택지 개발지구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2인 1조로 대형 분양 광고 현수막을 들고 있다가 단속 공무원이 나타나면 재빨리 사라지는 것이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는 물론 불법광고물 단속도 피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말에도 단속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광고하는 등 시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