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사지 등 문화재 지정

2005-08-20     고창일 기자

법화사지 등 도지정 문화재 3개소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남군 대정읍 동일리에 위치한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0호 서산사 목조불상 및 복장일괄을 비롯해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지, 남군 대정읍 인성. 안성. 보성의 대정성지 및 추사적거지 등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가치를 검토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 이달 말까지 정밀조사를 벌여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획정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