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법’위헌 재심 상습절도 40대 ‘감형’

2016-11-15     박민호 기자

상습절도범에게 형을 가중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사건이 제주에서 처음 열렸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피고인의 형량을 줄였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송모(42)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송씨에 대해 징역 2년 3명, 징역 2년10월 1명, 징역 3년이상 3명의 평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송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절도 전과 7범인 송씨는 지난 2013년 5월21일 자신이 일하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치고, 그해 11월16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식당에서 현금 3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4년 1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송씨는 그해 12월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가법 제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3년내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위헌으로 봤다.

특가법 제5조의4 1항은 상습절도와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에 관해 특별법을 통해 형법상 형벌보다 높은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 결정으로 법령이 개정되자 송씨는 올해 5월 자신에게 특가법상 상습절도가 아닌 형법 제332조(상습범)와 제329조(절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하던 식당에서 돈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특가법 위헌 결정으로 형이 가벼운 형법이 적용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