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 변조 등 혐의 50대 구속

2005-08-20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를 변조, 허위내용을 고소한 김모씨(58.제주시 삼도동)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2월 S호 선원으로 일하다 바닥에 미끄러져 경상을 입게되자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변조, '온몸이 피투성이에다 무릎 인대까지 파열됐는데도 선주는 치료를 중단시켰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주해양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