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불법조업 中 어선 2척 나포
2005-08-19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산둥성 선적 노영어 1669호 등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이날 새벽 1시 53분께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서쪽 170㎞ 해상(EEZ내측 2㎞)에서 조업금지기간 위반 및 허가장을 비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제주항으로 이들 어선들을 압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