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침 어긴 화물선 등 무더기 적발

차량 및 화물 고박 지침 위반 혐의

2016-11-10     고상현 기자

제주도를 중심으로 운항 중인 화물선과 도항선 가운데 안전 지침을 어긴 선박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차량 및 화물 고박 지침을 어긴 혐의로 화물선 S호 등 총 14척을 적발해 해당 선박의 관계자 14명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배에 실은 화물이나 차량들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채로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선 및 도항선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 고박 지침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