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銀, 사회봉사 신용회복지원제 시행
2005-08-19 한경훈 기자
제주은행(은행장)은 18일 신용관리대상자(옛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자는 제주은행에만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5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자로 현재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면 시간당 2만원의 채무를 감면해 준다. 하루 최고 감면액은 16만원.
특히 원금은 전액 상환했으나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관리대상자로 묶인 고객에 대해서는 4시간의 사회봉사 활동만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하고, 신용정보관리대상에서도 해제된다.
제주은행은 이번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신용회복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선납금 납부 등 현금상환이 전혀 필요없다”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적합한 사회봉사활동을 알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