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해수부, 2개월간 생사료 투여 양식장 포함

2005-08-19     한경훈 기자

친환경 양식어업을 위한 배합사료직불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18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직불제 지원사업과 관련, 출하 전 2개월간 생사료를 투여하는 넙치 양식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어장은 투여하는 배합사료 kg당 26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연간 지원한도액은 배합사료만 전량 투여하는 어장의 50% 수준이 수면적 3500㎡당 1643만2000원이다.

사업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뤄지는데 올해 제주지역에 배정된 배합사료직불제 예산은 8억8600만원이다.
해수부는 앞서 배합사료직불제 지원사업과 병행해 수면적의 10% 이내에서 배합사료를 시험 투여하는 어장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배합사료직불제는 생사료로 야기되는 바다오염 및 업체의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 종전까지는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양식어업인들은 배합사료 먹이효율이 좋지 않은 것을 들어 사용을 기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출하 전 배합사료를 투여할 경우 생사료 사용에 따른 비만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수청은 생사료 투여를 일정기간 허용하는 배합사료직불제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이달 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1차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