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再추진
도, 고품질 감귤 유통 정착시키기로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이 올해에도 추진될 방침인 가운데 지난해와는 다른 여건에 대한 대 중앙 설득작업이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품질 감귤생산 및 유통 정착을 위해 비상품감귤 출하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인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과잉생산이 우려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50만t 안팎으로 '생산농민의 피해를 줄인다'는 논리가 빛을 바랠 전망이어서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3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현행 15kg기준 150상자 미만 적발시 50만원을 노지 10kg. 하우스감귤 5kg. 한라봉 3kg 등 100상자 미만 적발시 100만원 이하로 2배 올렸다.
또한 품질검사 및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감귤을 출하하거나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조사. 확인을 거부. 방해 및 허위진술을 한자, 비상품감귤을 승인없이 도내 및 도외로 반출한 자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여기에 제주도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 결정을 거친 '감귤유통명령제'를 더해 생산량과는 별도로 대체과일과 치열한 품질경쟁체제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고두배 농수축산국장은 이와 관련 "도내 일부에서는 감귤유통명령제 도입당위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소 5년은 적용해야 유통질서가 확립된다고 본다"면서 "제주산 감귤이 국내과일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고품질 출하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