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육상단 감독·선수 계약만료…창단 3년만 해체 수순
“절차 남았지만 기정 사실”
“행정시 팀 있어 문제 안돼”
2016-11-07 박민호 기자
제주도청 육상단이 감독·선수 등과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창단 3년 만에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수의 육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창단된 제주도청 육상단 감독·선수의 계약이 올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 육상단은 창단 3년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계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다”면서도 “소속 감독과 선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체전 금메달을 목표로 급조된 제주도청 육상단은 그동안 소속 선수들의 도외 훈련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육상계 일각에선 “제주도 소속 선수임에도 그동안 훈련은 타 지역에서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양 행정시에 육상팀이 있는 만큼, 제주도청 육상단이 해체되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