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자’ 매년 증가세

지난해 221명 검거

2016-11-07     고상현 기자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전시를 대비한 향토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훈련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해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82명, 2013년 178명, 2014년 112명, 2015년 221명, 올해 68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상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는 2차례의 보충 훈련을 부과하고, 이마저도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지역 예비군 부대 한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을 전과자로 만들려는 게 법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한 배려하고,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사람만 고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안하면서 법 집행을 하고 있지만, 고발 조처한 부대 관계자에게 되레 욕설을 하거나 찾아가서 항의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부대 또 다른 관계자는 “고발 안 되게끔 퇴근 후에도 집에 찾아가 훈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훈련을 불참해 고발하면 전화로 다짜고짜 욕설을 하거나 집까지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중에는 소재 불명인 사람도 많아 정당한 법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훈련 무단 불참으로 고발된 사건 중 40%는 소재지 파악이 안 돼 기소를 중지하고 있다”고 했다.

6년의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민영기(30)씨는 “다들 사정이 있어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며 “한 사회에서 개인의 일탈을 허용하면 사회 질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무단 불참을 막을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