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업주 제주관광 먹칠
간판 바꿔 다시 환불거부

A여행사 일정취소 고객 100만원 6개월째 외면
전에도 같은 문제 야기…진입장벽 등 대책 절실

2016-11-07     진기철 기자

‘임의 폐업’에 들어가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여행사로 인한 관광객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여행사인 경우 업체 이름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며 반복적인 관광객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최모씨는 지난 5월 개인사정으로 인해 제주여행 일정을 취소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A여행사에 여행경비 100만원을 입금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통장이 압류당했다’는 이유를 들며 환불을 미루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그런데 해당업체는 지난해 11월에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5개월여나 지난 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나서,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현재의 A여행사로 간판을 바꿔 단 뒤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당사자 간 직접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는 여행공제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버틸 경우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행사 진입문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10월 현재 제주에 등록된 여행사는 1100여개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사업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1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내 여행업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문을 닫는 업체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인력을 보강하거나, 진입문턱을 높이지 않는 이상 관광객 피해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여행사 4곳이 임의폐업해 80여명의 관광객이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지난달 발생한 1건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