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조치 의무규정 강화된다
2005-08-19 고창일 기자
앞으로 3t 미만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조치 의무규정이 강화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포된 '낚시 어선법 중 개정법률'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으로 종전 낚시 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여한 경우에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했으나 3t 미만의 경우 이를 의무조항으로 규정,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낚시 어선업자는 승선정원, 승객의 준수사항 등을 승객이 잘 볼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관리청인 시. 군도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승객준수사항 고시 및 낚시어선 출입항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한편 낚시어선은 10t미만 동력어선 중 구명 동의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해당 시. 군에 신고로 영업이 가능한 어한기 어촌소득원으로 제주도는 올 상반기중 249척의 낚시어선이 5만9603명의 승객을 태워 척당 517만8000원 총 12억89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