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조원 방학근무 급여 환수 ‘반발’
학교비정규직연대, 李교육감과 근무가산금 면담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산정 범위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최근 일부 학교에서 급식보조원들의 장기근무가산금을 회수한 문제를 두고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원진이 교육감 접견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앞서 도교육청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월 2일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급식보조원에게도 기존경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놓고, 도교육청은 방학 등을 포함한 경력 일체를 근로계약서 등 서류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도교육청이 경력 증빙 서류를 폭넓게 허용하고, 방학도 경력기간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학교에서 그동안 방학을 포함해서 주던 장기근무가산금을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제외하면서 많은 경우 35만원까지 임금에서 떼어간 사례가 발생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노조 측은 “급식보조원들이 방학 때는 사직서를 쓰고 다른 일을 하다가 개학하면 다시 돌아와 근무하는 것이 아닌데 방학을 경력에서 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도교육청의 경력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급여통장 등도 경력 인정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교육청은 무조건 주당 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만으로 좁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그러면서 “가산금 회수 문제가 여러 학교에서 발생했다”며 “17년간 근무한 한 보조원의 경우 그동안의 경력 산정에서 방학 부분이 제외되면서 최근 급여통장에선 35만원이 환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급여가 환수됐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기분이 안 좋은 일”이라며 “임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고용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데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답했다.
또 급식보조원 경력 증명 수단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발령대장 이외의 서류도 객관성이 있다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