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혹한' 옷가게 주인 때문에?
절도미수 합의금 1만3000원 갚기 위해
2005-08-19 김상현 기자
A양(고1)은 같은 학교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7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옷가게에서 옷을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됐다.
그 뒤 이 옷가게의 주인은 합의금으로 훔치려던 옷값에 상당하는 10만 3000원을 갖고 오라며 이들의 휴대폰을 모두 압수했다.
A양을 제외한 3명의 친구는 이튿날 할당 금액을 모두 채우고 휴대폰을 찾아간 반면 A양은 1만 3000원이 모자라 찾을 수 없었다.
부모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A양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또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중앙로 부근 한 오락실 앞에서 지나가는 여중생 2명을 골목으로 데리고 가 협박,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3만 3000원 중 1만원을 빼앗았다.
여중생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소문 끝에 A양 등 4명을 붙잡았다.
A양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경찰서는 18일 A양 등 4명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A양을 조사했던 형사는 "결국 1만 3000원 때문에 여고생이 범법자로 남게 됐다"면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절대 안되지만 이 경우 옷가게 여주인의 현명한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경찰은 A양에게 절도미수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