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양치석, 국민 참여 재판 신청

검찰, “학연, 지연 등 배심원 판전 영향” 반대 입장 피력

2016-11-03     박민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양치석 전 국회의원 후보(제주시 갑)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학연과 지연, 정치적 성향 등이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치석 전 후보는 3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라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제한된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사례가 드물고 법조계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재산신고 과정의 순차적인 사실관계 등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협위원장 신분이고,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다. 기부행위 사건에 연루된 전직 제주도지사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학연과 지연, 정치적 성향 등이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양씨측은 검찰의 주장은 일방적인 염려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양씨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생각하면 검찰의 배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의 특성상 객관적 사실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단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정 사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정당(새누리당)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좋지 않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서 “배심원단에 기소내용을 자세히 알리면 편견 없이 판단할  수 있다. 정치적이고 여론재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일방적 염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전 후보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와 공무원 연금, 은행 차입금 등 13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25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는 전직 도지사에게 렉스턴 차량과 수행원(기사)을 수차례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