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병으로 친구 폭행한 공무원 불구속기소
2016-11-03 박민호 기자
술을 먹다 양주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특수상해 혐의로 제주도 5급 공무원 고모(57)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8월30일 0시4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유흥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폭행,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피해자와 합의는 한 상태지만 흉기(양주병)를 들고 폭행을 가한 만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