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도세 전입금 5%로 상향 전망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만에 3.6%서 1.4%P 인상
元지사-李교육감 3일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채택

2016-11-02     문정임 기자

제주도가 제주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 중 도세전입금의 비율이 현행 3.6%에서 5%로 높아질 전망이다.

확정될 경우 도교육청은 한 해 자체수입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3일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전입 비율 조정 안을 본 안건으로 테이블에 올린다.

두 기관이 공식 석상에서 도세전입금 비율을 놓고 마주한 것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3.6%와 5%를 놓고 설전을 벌인 지 꼭 10년만이다.

그간 제주도는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토로할 때마다 법정전출금은 고정하고 비법정전출금에서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한 해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지역교육청 단독 분담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청들의 예산 고갈 사태가 이슈화 됐고, 지난 9월 관련 조례 소관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도세전입금이 현행 3.6%에서 5%로 1.4% 상향될 경우, 2016년 제주도세를 기준으로 146억 원의 수입이 더 발생하게 된다. 이는 올해 도교육청 자체수입(110억 원, 본예산 기준)을 월등히 상회하는 규모다.

현재 타 지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세의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 그 외 9개 시도는 3.6%를 받고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이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2006년 자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5%를 주장했음에도 결국 3.6%를 제안한 제주도의 입장이 관철됐다.

당시 제주도는 9개 일반시도와 같이 3.6%로 작게 출발하고 이후 재원이 늘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으나 자금줄을 쥔 도의 반대와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난 10년간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개최된다. 총 23개의 안건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도세 전입금 조정 건과 자치단체장의 법정전입금 예산편성협의권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