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연기·냄새 주민 불편 호소

강제 규정 없어 속수무책···진정서 절도 사건으로 비화

2016-11-02     김동은 기자

서귀포시 혁신도시 모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는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 인근 고깃집에서 나오는 뿌연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다.

이씨는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는 연기와 냄새가 더욱 심하다”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은 서귀포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진정 동의서를 게시했다.

이처럼 서귀포시 지역의 한 고깃집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기·냄새 등이 주민과 상인 간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음식점 외부로 나가는 연기와 냄새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집단 민원 제기를 위해 주민들이 작성한 진정 동의서 절도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민원 제기를 위해 작성 중인 진정 동의서를 무단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9)씨와 B(35·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2일 혁신도시 모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고깃집 연기·냄새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주민이 작성 중인 진정 동의서 20장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