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는 음식점은 되고 PC방은 안돼?
청소년보호법 ‘고용금지 유해업소’ 지정 형평성 논란
부모동의서 받아도 ‘알바’ 불허…업소들 ‘구인난’ 호소
“청소년들이 출입하는데 고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 2012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이후 PC방이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되면서 일부 업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식당 등 일반음식점의 경우 밤늦은 시간까지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39)는 구인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PC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서 이들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이후 부모 동의서를 받은 청소년들조차 고용을 할 수 없다”면서 “술을 파는 식당에선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에선 허용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대학로 한 삼겹살 전문점에는 앳된 얼굴로 불판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청소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이곳에 고용된 아르바이트 학생 10명 중 7명이 고등학생들이었고, 일부는 교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술과 고기를 나르고 있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강모군은 “학교가 끝난 후 이곳에서 오후 10시30부까지 일을 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손님들이 가끔 장난을 걸어오지만, 시급도 괜찮은 편이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9월 16일부터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이 금지되고, PC방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등이 금지됐다.
이와는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의 형태의 업소도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